자동차 과태료가 얼마 나왔는지 궁금하시다고요!?
교통민원 24, 위택스, 국민비서를 통해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목차
1. 교통민원 24 통해 과태료 조회하기
2. 위택스 통해 과태료 조회하기
3. 국민비서 통해 과태료 조회하기
4. 주·정차 위반 과태료
5.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교통민원 24로 과태료 조회하기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2. 조회 버튼 클릭
3. 로그인하기
간편 인증이나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와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4. 조회에서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클릭
5. 자동차 과태료 조회 완료
최근단속내역 외에도 미납과태료, 기납과태료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로 과태료 조회하기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납부하기 클릭
3. 로그인하기
회원인 경우에는 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비회원도 가능하니 비회원 로그인으로 들어가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4. 납부하기에서 전자납부번호 조회·납부 ? 지방세 외 수입 클릭
5. 차량번호 조회 클릭
검색조건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차 과태료 조회가 완료됩니다.
국민비서로 과태료 조회하기
1. 국민비서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하기
가입한 적이 없다면 신규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알림 서비스?전자고지 내역 클릭
4. 자동차 과태료 조회 완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단속의 목적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법, 질서 및 주차질서의 확립과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태료금액 상향조정(08:00~20:00) 단속분에 적용됩니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용차로 설치 목적
전용차로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로를 확보하여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하여, 날로 더해 가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특별대책입니다.
중앙/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전용차로 점선
점선
편도 3차선 이상 도로로서- 버스 통행량 시간당 120대 이상 : 전일제 운영
기타 승객의 수송효율 및 도로의 서비스 수준을 고려하여 설치
버스 통행량 시간당 60대~119대 : 시간제 혹은 전일제로 운영
실선
①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15조의 3(전용차로의 설치)
② 단속대상
통행이 허용되지 않은 승용, 승합, 화물 등의 차량이
- 버스전용차로의 청색실선 구간을 통행한 경우
-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주·정차한 경우
③ 통행 허용 차량
-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버스
-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 통행지정버스(지방경찰청 신고)
④ 통행이 가능한 경우
-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범죄수사,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 전기·가스·전신·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
- 전용차로 통행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
-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하여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 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