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 방법

연말에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시는데요.

 

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당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국세청에서 본인이 취소하지 않은

현금영수증 취소 문자를 받았나요?

이 경우 가게에서 임의로 취소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 사용 내 욕(소득공제) 조회 또는 누계조회를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 완료

일별, 주별, 월별 중 원하는 조회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총 사용금액, 거래일시와 가맹점명, 사용금액 등 승인여부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하기

현금영수증을 가맹점에서 취소한경우를 예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현금영수증 조회내역에서 취소거래 확인

현금영수증 조회내역에서 6/8 거래 승인 후 6/9 취소된 경우입니다.

취소거래를 확인하고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신고 시 첨부파일 제출 위해 캡처했습니다.)

 





2.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 현금영수증 클릭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으로 내려가면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영수증을 클릭하고 현금영수증 포털로 들어갑니다.

현금영수증 민원·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거부 신고를 클릭합니다.

 

 

 

 

 







3. 인적사항 및 신고유형 작성

회원 로그인을 통해 접속한 경우 자동으로 본인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가맹점 정보는 현금영수증 조회에서 취소 내역 확인하셨을 때 가맹점명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가 소비자의 의사에 동의 없이 발급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신고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고내용 작성 후 제출하기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거래일자, 거래가액 등을 작성하시고

기타 참고사항에는 어떠한 사유로 취소되었는지, 본인의 의사 없이 또는 재방문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취소되었다는 등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지급계좌 거래은행과 계좌번호까지 작성하고

첨부서류에는 현금영수증 취소된 내역을 캡처했던 이미지파일을 선택합니다.

신고내용 작성이 완료되면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보통 일주일~한 달 이내로 민원이 처리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

현금영수증 조회 및 미발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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