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최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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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5월 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저 165만원부터 최대 330만원까지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3. 대리신청(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23년 연간 소득 대상 정기 신청은 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4년 상반기 소득 대상 반기신청은 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도 똑같은 일자에 신청이 가능하니 꼭 같이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신청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정기분을 놓칠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아래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보통 신청 후 3~4개월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말까지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4개월 이내 지급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재산요건

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가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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